건축물의 기계설비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설비의 성능을 점검하고 진단하는 업무입니다.
※ 정기적인 성능점검을 통해 항상 최적화된 성능을 발휘 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 필요
건축물 등에 설치된 기계·기구·배관 및 그 밖에 건축물 등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설비
2021년 4월 17일부터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 등에 설치된 기계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기계설비 유지관리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,
연 1회 유지관리에 필요한 성능을 점검하고 점검 기록을 작성하여야 합니다.
적용기준 | 2022년 8월 8일 까지 | 2023년 4월 17일 까지 | 2024년 4월 17일 까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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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건축물 | 연면적 3만m2이상 건축물(창고제외) (정부공공소유건축물, 지하철역사 등 공공이용 지하시설물) |
연면적 3만m2 미만 건축물 연면적 1.5만m2 이상 건축물 |
연면적 1.5만m2 미만 건축물 연면적 1만m2 이상 건축물 |
냉난방설비 | 2천세대 미만 1천세대 이상 | 2천세대 미만 1천세대 이상 | 500세대 이상 1천세대 미만 (중앙 집중식, 지역난방식의 경우 300세대 이상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