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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계설비법

기계설비법

건축물의 기계설비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
기계설비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법으로 정함

기계설비 개요
  • 기계설비의 설치

    기계설비 시설기준 준수

  • 기계설비의 유지관리

   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준수

  • 적용대상 건축물

    용도별 건축물 중 연면적 1만㎡ 이상의 건축물 (창고시설 제외)

    공동주택 중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(지역난방 및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은 300세대 이상)

  • 기계설비의 범위

    건축물 등에 설치된 기계·기구·배관 및 그 밖에 건축물 등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설비

    • 열월설비
    • 위생기구, 급수, 급탕, 오배수, 통기설비
    • 보온설비
    • 방음, 방진, 내진설비
    • 냉난방설비
    • 오수정화, 물재이용설비
    • 덕트(DUCT) 설비
    • 플랜트설비
    • 공기조화, 공기청정, 환기설비
    • 우수배수설비
    • 자동제어설비
    • 특수설비
  • 기계설비법의 기대효과

   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준수

    • 쾌적하고 안전한
      생활환경 조성
    • 전문적인
      기계설비의 유지관리
    • 에너지절약,
      건출물 에너지 효율화
    • 건축물의 사용
      수명 연장
관리주체의 의무사항
  • 기계설비의 기술기준 준수
    기계설비시공사의 착공 전 확인

    발주자가 해당 공사 시작 전 기계설비 설계도서를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확인을 받아야 함.

  • 기계설비 사용 전 검사

    발주자가 해당 공사 완료 시 사용 전 검사를 받고 기계설비를 사용하여야 함.

    *관할기관 : 특별자치시장, 특별자치도지사, 시장, 군수, 구청장(자치구)
  • 기계설비의 유지관리기준 준수
   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

    관리주제는 대상 건축물의 세대수와 연면적에 따라 아래와 같이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여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.
    법 시행 이전의 건축물은 아래 적용시기 이전까지, 법 시행 이후 신·중축, 용도변경, 위탁계약 종료 등은 행위가 끝나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하여야 한다.

    대상 건축물 자격 인원 적용시기
    연면적 6만㎡ 이상 건축물
    3천세대 이상 공동주택
    특급
    보조
    1명
    1명
    2021. 4. 17부터
    연면적 3만㎡ 이상 6만㎡ 미만 건축물
    2천세대 이상 3천세대 미만 공동주택
    고급
    보조
    1명
    1명
    연면적 1만5천㎡ 이상 3만㎡ 미만 건축물
    1천세대 이상 2천세대 미만 공동주택
    공공건축물 등 국토부장관이 고시한 건축물 등
    중급 1명 2022. 4. 17부터
    연면적 1만㎡ 이상 1만5천㎡ 미만 건축물
    500세대 이상 1천세대 미만 공동주택
    300세대 이상  500세대 미만의 지역·중앙난방방식
    초급 1명 2023. 4. 17부터
    *주) 기계설비법 시행일 (2020. 4. 18) 이전부터 계속해서 근무하고 있는 유지관리자는 임시관리자의 자격을 발급받아 선임이 가능하며, 퇴직을 할 경우 그 자격은 소멸된다.
  • 유지관리자 교육

    기계설비유지관리자로 선임된 자는 6개월 이내, 보수교육은 선임교육 이수일로부터 3년이 지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교육을 받아야 하며,
    2회 이상 교육을 받지 않은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는 해임하여야 함.

  • 기계설비 성능점검 등
    • 유지관리지침서 구비 (준공도서, 운용매뉴얼, 기계설비현황표 작성, 기술기준 별지 제3호~6호 서식)
    •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계획 수립
    • 안전조치계획 수립
    • 유지관리 점검(반기별 1회 이상)
    • 성능점검(매년 1회 이상)
법위반 행정조치사항
  •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(법 제 30조)
    • 유지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
    • 점검기록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
    • 점검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
    •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
  •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(법 제 30조)
    • 착공 전 확인과 사용전 검사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
    • 점검기록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
    • 유지관리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을 해임하지 아니한 자
    •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선·해임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
    • 기계설비유지관리자가 유지관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