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계설비 시설기준 준수
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준수
용도별 건축물 중 연면적 1만㎡ 이상의 건축물 (창고시설 제외)
공동주택 중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(지역난방 및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은 300세대 이상)
건축물 등에 설치된 기계·기구·배관 및 그 밖에 건축물 등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설비
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준수
발주자가 해당 공사 시작 전 기계설비 설계도서를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확인을 받아야 함.
발주자가 해당 공사 완료 시 사용 전 검사를 받고 기계설비를 사용하여야 함.
관리주제는 대상 건축물의 세대수와 연면적에 따라 아래와 같이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여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.
법 시행 이전의 건축물은 아래 적용시기 이전까지, 법 시행 이후 신·중축, 용도변경, 위탁계약 종료 등은 행위가 끝나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하여야 한다.
대상 건축물 | 자격 | 인원 | 적용시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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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면적 6만㎡ 이상 건축물 3천세대 이상 공동주택 |
특급 보조 |
1명 1명 |
2021. 4. 17부터 |
연면적 3만㎡ 이상 6만㎡ 미만 건축물 2천세대 이상 3천세대 미만 공동주택 |
고급 보조 |
1명 1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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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면적 1만5천㎡ 이상 3만㎡ 미만 건축물 1천세대 이상 2천세대 미만 공동주택 공공건축물 등 국토부장관이 고시한 건축물 등 |
중급 | 1명 | 2022. 4. 17부터 |
연면적 1만㎡ 이상 1만5천㎡ 미만 건축물 500세대 이상 1천세대 미만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의 지역·중앙난방방식 |
초급 | 1명 | 2023. 4. 17부터 |
기계설비유지관리자로 선임된 자는 6개월 이내, 보수교육은 선임교육 이수일로부터 3년이 지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교육을 받아야 하며,
2회 이상 교육을 받지 않은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는 해임하여야 함.